|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0-3호 | 등록일 | 2010-10-06 |
| 담당자/연락처 | 박현영 / | 담당부서 | 중앙동 |
|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
중앙동 - 8319(2010.9.27)호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순천시 동외동 191-10(4/2) 이** 2. 공고기간 : 2010.10.6 ~ 10.15 3. 공고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홍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10.15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