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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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0-813호 | 등록일 | 2010-09-17 |
| 담당자/연락처 | 정윤배 / | 담당부서 | 회계과 |
|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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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가 "수취인부재(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정당업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0. 9. 17 ~ 2010. 9. 30 (14일간) 3. 공고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대 상 자 : 라진건설(주) 대표 박영근(순천시 연향동 1491-8)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바. 의견제출 : 순천시청 회계과(전화 061-749-3272, FAX 061-749-3581) 4.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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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시서 공시송달.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