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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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8-1190호 | 등록일 | 2008-12-12 |
| 담당자/연락처 | 김가나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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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부과처분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 제1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2. 12. 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08. 12. 12. ~ 2008. 12. 25.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2. 당사자 성 명 : 위말량 (640810-1******)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1항 위반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 과태료 부과 (금100,000원) 5.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6. 의견제출처 기관명 : 순천시청 부서명 : 토지정보과 담당자 : 김 가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연락처 : ☎ 061-749-3836 FAX : 061-749-3158 제출기한 : 2009. 1. 11일한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경과시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월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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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연과태료부과처분공고문(위말량).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