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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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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8-1190호 등록일 2008-12-12
담당자/연락처 김가나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시공고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부과처분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 제1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2.   12.

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08. 12. 12. ~ 2008. 12. 25.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2. 당사자   성 명 : 위말량 (640810-1******)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1항 위반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 과태료 부과 (금100,000원)
 5.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6. 의견제출처  기관명 : 순천시청
                       부서명 : 토지정보과
                       담당자 : 김 가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연락처 :  ☎ 061-749-3836  FAX : 061-749-3158
                       제출기한 : 2009. 1. 11일한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경과시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월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됩니다.
첨부파일 지연과태료부과처분공고문(위말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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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