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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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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덕연동 공고 제2010-10호 등록일 2010-07-16
담당자/연락처 한진아 /  담당부서 덕연동
제목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성우
         2. 공고기간 : 2010. 07. 16 ~ 07. 23
         3. 공고장소 : 덕연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7월 23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자 명부(이성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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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