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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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남제동 공고 제2010-11호 | 등록일 | 2010-07-16 |
| 담당자/연락처 | 하세희 / | 담당부서 | 남제동 |
| 제목 |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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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동 제2010-11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7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자 - 성명 : 이**(1960. 12. 27)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붙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문1부. 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문의전화 : 061-749-3620) 2010년 7월 16일 남 제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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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0.07.16).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