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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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0-6호 | 등록일 | 2010-07-01 |
| 담당자/연락처 | 최민정 /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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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정리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 및 공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0.07.01. 나. 대상자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0.07.01. ~ 2010.07.07. 라. 공고장소 : 해룡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마.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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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