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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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상삼출장소 공고 제2010-4호 | 등록일 | 2010-06-29 |
| 담당자/연락처 | 최동규 / | 담당부서 | 상삼출장소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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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토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정리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코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0.06.29. 나. 대상자 : 1세대 1명(첨부물 참조)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기간 : 2010.06.30. ~ 2010.07.07.(8일간) 마. 공고장소 : 상삼출장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바.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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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