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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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0-557호 | 등록일 | 2010-06-22 |
| 담당자/연락처 | 김혜영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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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실거래 허위 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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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허위신고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박민우삼도물산).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