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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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0-5호 | 등록일 | 2010-06-21 |
| 담당자/연락처 | 최민정 /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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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민원과-17020(2010.05.24.)호, 해룡면-10809(2010.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0.06.21. ~ 2010.06.30. (10일간) 나.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2세대 2명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06.30.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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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