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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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8-1186호 | 등록일 | 2008-12-10 |
| 담당자/연락처 | 김가나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과태료 예고통지 고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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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 제2항 및 시행령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의뢰하오니 우리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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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연과태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정혜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