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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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 공고 제2010-2호 | 등록일 | 2010-04-30 |
| 담당자/연락처 | 장창영 / | 담당부서 | 도시개발사업소 |
| 제목 |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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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일반에게 공람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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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 오천 토지세목조서(1).xls | ||
| 첨부파일 | 순천 오천고시문(2010- 258호).hwp | ||
| 첨부파일 | 주민 공람공고(안).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