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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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0-401호 | 등록일 | 2010-04-29 |
| 담당자/연락처 | 이신예 / | 담당부서 | 도로과 |
| 제목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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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 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자전거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함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후 1월이 경과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직권매각)공고 ○ 공고기간 : 2010. 4. 29 ~ 5. 13 (14일) ○ 대상자전거 : 8대 ○ 매각일시 : 2010. 6. 13 이후(공고 후 1개월 경과) ○ 연 락 처 : 순천시 도로과(☎(061)749-3756) 2010. 4. 29.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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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