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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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0-3호 | 등록일 | 2010-04-07 |
| 담당자/연락처 | 최민정 /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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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반송된 자 및 미전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0.04.07. ~ 2010.04.13.(7일간) 2. 공고장소 : 해룡면사무소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 4. 13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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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