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0-301호 | 등록일 | 2010-03-30 |
| 담당자/연락처 | 최미숙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순천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 | ||
|
1. 순천시 교통과-14184(2010.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자동차 산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09.12.29공포, ´10.03.30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ㆍ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 ㅇ 기 간 : 2010. 03. 30 ~ 04. 14(16일간) ㅇ 공고장소 : 시 게시판, 홈페이지 ㅇ 운행구역 지정 내용 ▷ 허용대상 : 저속전기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60㎞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1361㎏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 ▷ 지정구간 : 순천시 관내 최고속도 60㎞/h 이하의 전 도로 ※ 단, 최고속도 60㎞/h 이하의 도로와 최고속도 60㎞/h 초과 도로의 교차로 통과는 허용 □ 협조사항 : 시민 홍보 ㅇ 홍보전산과 : 시보,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ㅇ 전부서(읍.면) : 공고문 게시판 부착 홍보 붙임 : 순천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공고. 끝. |
|||
| 첨부파일 | 순천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공고(안).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