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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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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0-301호 등록일 2010-03-30
담당자/연락처 최미숙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순천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
1. 순천시 교통과-14184(2010.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자동차 산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09.12.29공포, ´10.03.30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ㆍ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
              ㅇ 기    간 : 2010. 03. 30 ~ 04. 14(16일간)
              ㅇ 공고장소 : 시 게시판, 홈페이지
              ㅇ 운행구역 지정 내용
              ▷ 허용대상 : 저속전기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60㎞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1361㎏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
              ▷ 지정구간 : 순천시 관내 최고속도 60㎞/h 이하의 전 도로
               ※ 단, 최고속도 60㎞/h 이하의 도로와 최고속도 60㎞/h 초과 도로의                          교차로 통과는 허용
             □ 협조사항 : 시민 홍보
               ㅇ 홍보전산과 : 시보,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ㅇ 전부서(읍.면) : 공고문 게시판 부착 홍보

붙임 : 순천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공고.   끝.
첨부파일 순천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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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