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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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0-289호 | 등록일 | 2010-03-25 |
| 담당자/연락처 | 서정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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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동법제12조 및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03. 25 ~ 2010. 04. 08(15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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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압류통지공시송달공고(김용순).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