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923호 | 등록일 | 2026-03-30 |
| 담당자/연락처 | 한승국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 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의거하여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 역 : 순천시 관내 3. 대 상 : 관내 양돈농장 4. 적용시기 : ‘26. 3. 25. ~ 별도 준수 기간 및 준수사향 변경 등 공고 시까지 5. 변경내용 ④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6. 벌칙사항 : 방역기준 공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살처분보상금 5%감액 7. 기타문의 및 의심신고 : 순천시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061-749-8717, 8733). |
|||
| 첨부파일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0325).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