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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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788호 | 등록일 | 2026-03-16 |
| 담당자/연락처 | 한승국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 제목 | 고병원성AI 전파 차단을 위한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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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운영기간 :‘26. 3. 15. ~ ‘26. 3. 31.(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기존에 3.31일까지 연장 시행 중인 행정명령 9건, 공고8건은 변경없이 시행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차단을 위하여 발령, 시행 중인 행정명령(13건), 공고(11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산란계 관련, 붙임 참조) -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출하) 제한 등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 감액 조치 다. 문의사항 : 순천시 동물자원과(☏ 061-749-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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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문(연장).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