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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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521호 | 등록일 | 2026-02-13 |
| 담당자/연락처 | 한승국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 제목 | 가축(돼지)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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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전북 정읍시, 경북 김천시, 충남 홍성군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2) 적용지역: 전북(정읍, 부안, 김제, 고창, 순창, 임실, 완주, 무주), 전남(장성), 충북(영동), 충남(홍성, 서산, 예산, 청양, 보령), 경북(김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경남(거창) 3) 적용기간: '26. 02. 13. 00시 ~ '26. 02. 15. 00시(48시간) *일시 이동중지는 '26. 02. 13.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02. 13. 02:00부터 적용 4) 대 상: 돼지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5)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 의 처: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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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일시이동중지(20260213).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