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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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292호 | 등록일 | 2026-01-27 |
| 담당자/연락처 | 한승국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 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추가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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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ASF 방역 관련 추가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 역 : 순천시 관내 3. 대 상 : 관내 양돈농장 4. 적용시기 : ‘26. 1. 27. ~ 별도 준수 기간 및 준수사향 변경 등 공고 시까지 5. 주요내용 가. 추가 행정명령 ⑪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려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표, 소시지 등) 나. 추가 방역기준 ⑦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 퇴비사 및 농장 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라 환경검사 실시(~26년 2월까지) ⑧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 6. 벌칙사항 :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기준 공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기타문의 및 의심신고 : 순천시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061-749-8717, 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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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20260127).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