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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6-277호 등록일 2026-01-27
담당자/연락처 안소연 / 061-749-6396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2026년 빈집 철거 후 활용사업 공고
우리 시의 방치된 빈집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빈집 재방치를 예방하고자 『2026년 빈집 철거 후 활용 사업』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순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빈집 철거 후 활용사업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 변경 가능) *신청기간 2026. 1. 27. ~ 10. 30.
  다. 사업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주택)
  라. 사업내용 : 3년이상 활용 동의한 빈집 철거 후 공용공간(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임시조성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 유의사항 참고
  마. 지원수량 : 2개소 ※ 개소 및 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바.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100%) / 1개소당 30백만원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1. 27. ~ 2026. 10. 30.
  나. 접수장소 :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청 건축과 (순천시 중앙로 66,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필수
① 철거 후 활용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동의서
④ 건축물 해체 동의서
⑤ 사진대장
⑥ 소유권 증빙 서류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⑦ 신분증 사본
⑧ 인감증명서 1부
⑨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1부
추가
※ 해당사항만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의서(상속인 전부), 동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3. 선정방법 : 자체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

4. 사업방법 : 협약체결(순천시↔건축주) : 철거 후 공용공간으로 3년간 무상사용
※ 지원제한 
  ① 소유자 파악 및 철거 동의 불가한 빈집
  ② 1필지 위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부분철거 불가)
  ③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대상자
  ④ 주택이 아닌 창고, 축사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
  ⑤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빈집
  ⑥ 토지가 주위의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빈집   

6.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미등재 빈집은 확약서 및 인우증명서* 작성 시 사업 추진 가능       하며 등기부등본상 설정(ex 압류, 가압류 등)등이 되어 있는 경우 설정            해
첨부파일 (공고문)『2026년 빈집 철거 후 활용사업』 신청자 모집.hwp
첨부파일 빈집 철거 후 활용 사업 신청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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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