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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6-267호 등록일 2026-01-27
담당자/연락처 안소연 / 061-749-6396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 공고
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 공고

  순천시 내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 주민체감 안전도를 향상하고 물리적 차단조치를 통한 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순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 변경 가능) *신청기간 2026. 1. 27. ~ 10. 30.
  다. 사업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단독주택)
  라. 사업내용 : 순천시 관내 빈집 안전조치(안전펜스 설치, 출입금지판 설치 등)
  마. 지원수량 : 5동 ※ 개소당 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바. 사 업 비 : 1천만원(시비 100%) / 개소당 최대 2백만원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1. 27. ~ 2026. 10. 30.
  나. 접수장소 :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청 건축과                      (순천시 중앙로 66,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필수
① 빈집 안전조치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빈집 안전조치 사업 동의서
④ 소유권 증빙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⑥ 신분증 사본
※ 해당사항만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의서(상속인 전부), 
동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3. 선정방법 : 자체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4. 사업방법 : 동의서 작성(순천시↔건축주) ※ 주택 안전조치 후 3년 이상 유지

5.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미등재 빈집은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모든 사업대상 빈집은 등기부등본 상 설정(ex 압류, 가압류 등) 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설정 해제 후 사업 추진
    ? 사업 후 임의로 안전조치를 훼손한 경우 지원비용이 환수될 수 있음
    ?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후 3년 이상 안전조치 유지(단, 건물 전체 철거 및 활용시 제외)
    ? 전기 및 가스 해지, 급수 폐전 신
첨부파일 (공고문)『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 신청자 모집.hwp
첨부파일 빈집 안전조치 사업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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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