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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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6-267호 | 등록일 | 2026-01-27 |
| 담당자/연락처 | 안소연 / 061-749-6396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제목 | 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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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 공고
순천시 내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 주민체감 안전도를 향상하고 물리적 차단조치를 통한 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순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 변경 가능) *신청기간 2026. 1. 27. ~ 10. 30. 다. 사업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단독주택) 라. 사업내용 : 순천시 관내 빈집 안전조치(안전펜스 설치, 출입금지판 설치 등) 마. 지원수량 : 5동 ※ 개소당 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바. 사 업 비 : 1천만원(시비 100%) / 개소당 최대 2백만원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1. 27. ~ 2026. 10. 30. 나. 접수장소 :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청 건축과 (순천시 중앙로 66,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필수 ① 빈집 안전조치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빈집 안전조치 사업 동의서 ④ 소유권 증빙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⑥ 신분증 사본 ※ 해당사항만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의서(상속인 전부), 동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3. 선정방법 : 자체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4. 사업방법 : 동의서 작성(순천시↔건축주) ※ 주택 안전조치 후 3년 이상 유지 5.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미등재 빈집은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모든 사업대상 빈집은 등기부등본 상 설정(ex 압류, 가압류 등) 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설정 해제 후 사업 추진 ? 사업 후 임의로 안전조치를 훼손한 경우 지원비용이 환수될 수 있음 ?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후 3년 이상 안전조치 유지(단, 건물 전체 철거 및 활용시 제외) ? 전기 및 가스 해지, 급수 폐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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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2026년 빈집 안전조치 사업』 신청자 모집.hwp | ||
| 첨부파일 | 빈집 안전조치 사업 서식.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