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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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2동 공고 제2025-54호 | 등록일 | 2025-11-17 |
| 담당자/연락처 | 이동열 / 061-749-8409 | 담당부서 | 왕조2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주소 확인 불가에 따른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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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등록된 주소가 폐지되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택(순천시 비례길) 2. 공고기간 : 2025. 11. 17. ~ 2025. 12. 3.(16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에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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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정하택).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