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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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5-2423호 | 등록일 | 2025-10-22 |
담당자/연락처 | 김수향 / 061-749-8717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금(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1. 관련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19105(2025. 10. 2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전국 3) 적용기간: '25. 10. 21. 23시 ~ '25. 10. 22. 23시(24시간) *일시 이동중지는 '25. 10. 21.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0. 22. 02:00부터 적용 3) 대 상: 가금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4)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문의처: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붙임 일시이동중지 및 공고결재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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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시이동중지(2025102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