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25-174호 | 등록일 | 2025-09-04 |
담당자/연락처 | 위나은 / 061-749-688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제17호)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 정 일 : 2025. 9. 4.(목) 나. 지정대상 - 순천시 제17호[트리마제 순천1단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조로 55] 다.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계도기간 : 2025. 9. 4. ~ 2025. 12. 3.(3개월) 마. 단속개시 : 2025. 12. 4.(목) -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
첨부파일 |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제17호_트리마제 순천1단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