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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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5-1420호 | 등록일 | 2025-05-29 |
담당자/연락처 | 정원빈 / 061-749-8716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사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농가에 대하여 「축산법」제25조(축산업의 취소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처분을 실시하고자 우편(등기)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29. ∼ 2025. 6. 13.(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축산법 위반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축사육업을 1년 이상 계속 휴업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4. 청문대상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충의로 ***, 김**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가축사육업의 허가취소 6. 법적근거: 「축산법」제25조제2항 7. 청문일정 ○ 일 시 : 2025. 6. 19.(월) 17:00 ○ 장 소 : 순천시청 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 순천시청 예산과 의회법무팀장 ○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술 (신분증, 소명자료 지참) 8.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공고문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순천시청 동물자원과 축산팀 (☎061-749-8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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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사전(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 ||
첨부파일 |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사전(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