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5-1371호 | 등록일 | 2025-05-21 |
담당자/연락처 | 이소현 / 061-749-8732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
1. 관련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11030(2025. 5. 2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통시장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 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전통시장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2025.5.21 ~ 5.27 (전통시장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2025.5.21 ~ 6.3 마. 내 용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및 오리 유통금지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 순천시청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 061-749-8733)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끝. |
|||
첨부파일 | 공고문(2025052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