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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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469호 | 등록일 | 2018-03-07 |
| 담당자/연락처 | 문병길 / 0617495925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순천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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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설치지역 공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교통혼잡과 사고위험 구간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및 제166조 4. 공고방법 :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고시 공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년 3월 8일 ~ 2018년 3월 27일(20일간) 6.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위치(붙임 1) ○ 순천시 팔마로 (순천역 회전교차로 이인수제과점 앞) ○ 순천시 신월길(조은정비공업사 앞) 7. 의견제출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8년 3월 27일까지 의견서(붙임2)를 순천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 전화 : 061-749-5537 - 팩스 : 061-749-4671 - 우편 : (우57956)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장천동) 교통과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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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8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