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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5-12-02 조회수4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 도모

-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확대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 분야 신규 도입

-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안 26년 1월 1일 시행

 

<’26년 정기 할당관세>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완화하고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운용방안을 확정하였다.

 

※ 할당관세: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

 

정부는 환율 상승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하여 국내 경쟁 촉진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철강 분야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신규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하여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추가하고,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산업에 사용되는 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한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6년 기타 탄력관세>

 

정부는 상기 할당관세와 함께 내년에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다. 먼저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금년과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미곡류 16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대두 1개 품목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등을 감안하여증량 대상에서제외하였다.

 

<향후 절차>

 

정부는 이러한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6.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25.12.2. ~ 12.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25.12.2. ~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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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