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전문가(금융·법률) 밀착 지원
- 서울회생법원과의 패스트트랙 협약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2일(목),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하여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 장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공간이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임을 강조한 후,“정부는 위기에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있도록 든든한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현황에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5월 20일(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하여 신청된 채무조정건은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되어 신속한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이 공유되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되었다.
오영주 장관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